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2.13 2018고단1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60』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B과 속초시 C 소재 부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원룸 두 개 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D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경 위 피해자에게 “속초시 E에도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부지도 같이 매입해서 원룸 신축공사를 해보자. 부지 매입자금과 공사자금은 모두 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유 자금이 없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던 피해자를 설득한 다음 피해자와 속초시 E에서 원룸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5. 7. 15.경 위 피해자와 함께 위 E 토지를 공동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18.경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230,000,000원을 대출받아 130,000,000원은 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가 E 원룸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27,625,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동해시 FG, 속초시 HC 등에서 기초자금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중개수수료공사대금 등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고 있었고 카드대금과 사채 이자 등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공사자금을 대출받으면 그 돈을 위와 같은 다른 현장 공사자금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에서 부지 매입자금과 공사대금을 합한 227,625,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대출금을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