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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나60098
신탁수익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대지나 이 사건 신축건물 중 하나에 관하여 담보관리신탁약정이 체결되면, 그 담보관리신탁약정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대지나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공매처분이 가능하므로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분양관리신탁은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분양관리신탁과 이 사건 담보신탁은 원시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담보신탁이 성립한 이상 이 사건 분양관리신탁은 갱신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분양을 원했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두산중공업이 분양을 막았고, 이 사건 대지를 이 사건 신축건물의 대지권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래 미분양건축물에 관하여만 체결하기로 했던 담보관리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축건물 전체에 관하여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두산중공업과 피고의 실수로 이 사건 담보신탁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지를 누락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에 이 사건 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관리신탁을 갱신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및 이 사건 분양관리신탁의 우선수익자들은 이 사건 분양관리신탁을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갱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은 시행사인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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