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는, 피고가 180,000,000원을 들여 신축건물을 건축하고 제세공과금을 모두 내는 등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신축건물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지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보장한 민법 제643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반소로서 지상물매수대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피고의 필요에 따라 먼저 원고에게 신축건물의 건축을 제안하면서 피고가 비용을 들여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인인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며 소유자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원고 명의로 마친 점, 피고는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새로운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신축 전에 약정한 내용과 이 사건 임대차기간 및 차임 액수 등에 비추어 건축비용에 든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며,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비를 청구할 수 없고 퇴거 시에는 신축건물을 철거까지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신축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