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고정1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13:20 경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 로타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 C에 승차하여 울주군 언 양까지 가 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요금 21,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