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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106963
건물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함)는 서울 종로구 C 외 1필지에 지하7층, 지상20층 규모의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상가 및 오피스텔 등으로 분양하는 ‘E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군인공제회는 2003. 10. 31. B과 사이에 군인공제회가 B에게 D의 건축을 포함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1,350억 원을 대여한 다음, B로부터 그 대가로 대여원리금 및 350억 원의 사업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8. 1. 11. 이 사건 사업약정이 합의에 의하여 일부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03. 11. 20. B과 사이에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부지 및 향후 건축될 지상건축물 일체를 신탁하되 군인공제회를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B은 2004. 4. 28. 원고 및 군인공제회와 사이에 D의 분양대금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약정서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D 신축건물은 2007. 7. 27. 준공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당시 B은 군인공제회에 대한 이 사건 사업약정상의 이익금 350억 원 중 175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B은 군인공제회에 대한 잔여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표시 부동산을 포함한 39개 호실에 관하여 2007. 9. 17.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7. 9. 28.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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