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235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언니 H을 통해 피해자 C 남편의 변호사법위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85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편의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친언니 H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이 H을 통해 자신에게, 재판 진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E가 잘 알고 있고 남편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재판장과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전직 중앙정보부 직원이던 E가 청와대 민정실을 통해 사건을 알아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 경비 850만 원을 E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8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자세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평범한 주부였던 피해자 C은 2008년경 피해자의 남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제2심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언니 H과 이에 대해 상의하였고, H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고인이 변호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E를 통해 G법무법인의 F 변호사와 접촉하여 1,100만 원(=선임비용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에 위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임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