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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8 2014가단262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대구 달서구 조암로 48에 있는 월더풀스파랜드 6층에서 2014. 4. 14. 15시경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가 2014. 4. 14. 15시경 원고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조암로 48에 있는 월더풀스파랜드 6층에 있는 러닝머신(이하 ‘이 사건 러닝머신’이라 한다) 위에서 시속 약 6.7 ~ 6.8km의 속도로 빠르게 걷다가 주저앉게 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부터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러닝머신은 구조적으로 서서히 정지할 뿐 급정지할 수는 없고 그 외에 원고의 다른 과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러닝머신이 동작 중 갑자기 정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원고의 위 러닝머신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러닝머신에는 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동작 중 급정지할 수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러닝머신의 정지 버튼을 1회 누를 경우 서서히 멈추고, 2회 누르면 바로 멈추는 사실이 인정되나, 서서히 멈추는 경우는 모터의 회전이 서서히 멈추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멈추는 경우는 모터의 회전이 바로 멈출 뿐 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벨트 부분은 급제동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돌면서 마찰에 따라 멈추게 되는 것이다

. 그러나 이 사건 러닝머신의 위와 같이 모터 회전이 멈춘 후 벨트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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