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9. 14.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2층 283.4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기간 2015. 9. 4.부터 2016. 9. 4.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15. 9. 4.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후 2016. 1. 1.부터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년 1년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인 15,600,000원(= 130만 원 × 12개월)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차임 지급의무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2016년 1년분 차임은 보증금 1,000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② 2017년 1년분 차임은 일시불로 지급할 경우 1,3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보증금 1,000만 원을 2016년 차임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두 번째 주장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