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503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9. 14.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2층 283.4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기간 2015. 9. 4.부터 2016. 9. 4.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15. 9. 4.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후 2016. 1. 1.부터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년 1년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인 15,600,000원(= 130만 원 × 12개월)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차임 지급의무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2016년 1년분 차임은 보증금 1,000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② 2017년 1년분 차임은 일시불로 지급할 경우 1,3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보증금 1,000만 원을 2016년 차임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두 번째 주장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