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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2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C, D이 공모하여 B로부터 “Q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5억 원 정도를 주면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 한다)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B가 지정하는 휴면법인인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한다)와 대금 3억 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B가 명의를 빌려온 주식회사 AC(이하 ‘AC’라고 한다)와 대금 2억 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Y의 자금 중 3억 원을 AB 계좌로, 2억 원을 AC 계좌로 마음대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Y 자금 합계 5억 원을 횡령한 사실과 ② 피고인 E, F가 공모하여 B로부터 “R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된 비용 4, 5억 원을 보전해 주면 추진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고 한다)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B가 소유하는 휴면법인인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와 대금 3억 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AD의 자금 3억 원을 AH 계좌로 마음대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3억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은 Y 및 AD의 담당 직원들에게 Q구역 재개발사업 및 R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투입된 비용을 보전해주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Y로부터 5억 원을, AD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각 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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