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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205683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ET 패소 부분 중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1. 원고 ET의 상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장남이었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59. 8. 10.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유족으로 호주이자 아버지인 LV, 어머니 LW, 처인 원고 ET 등이 있었고, 망인의 슬하에 자녀는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처인 원고 ET이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관습법에 의하면 망인의 아버지인 호주 LV이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원고 ET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자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관습상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한편 원고 ET은 원심판결의 본인 위자료 4,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원고 F, G, H, T, U, V, W, X, Y, Z, AA, AO, AS, AT,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DG, ED,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이하 ‘원고 F 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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