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5417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473,213원 및 그 중 609,405,499원에 대하여 2019.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