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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343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916,241,683원 및 그 중 158,017,437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A 주식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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