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6592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859,471,433원 및 그 중 431,455,746원에 대하여 200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