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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10 2017나1919
특허권이전등록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권 피고는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0. 12. 20. 설립되었고, 2000. 12. 26.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이전받아 E일자 그 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약정 1) 피고는 2002. 12. 7. 미합중국 법인인 F 코퍼레이션(이하 ‘F’라 한다

)과 사이에 F가 미국, 캐나다에서 이 사건 특허권을 사용, 임대, 전대 등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이전 가능한 권리를 피고로부터 부여받는 내용의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Exclusive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의 대표이사 D, F의 대표이사 G, H 및 G 본인은 2002. 12. 9.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44.5%, F가 40%, H이 11%, G가 4.5%의 지분을 갖는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company) B 코퍼레이션(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가 B에 피고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통신대기 중 음성, 문자 및 이미지 호출음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와 관련된 모든 외국 및 국내의 특허출원, 특허권을 이전, 양도 및 인도하며, 여기에는 위 방법 또는 장치와 관련된 특허권, 특허출원, 분할출원 또는 계속출원(전부 또는 일부), 이러한 특허출원에 발급되는 특허권 및 그 연장, 재발급, 재심사 또는 이의기간 연장, 미국과 캐나다의 특허권 및 특허출원과 대한민국의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3) 위 대한민국의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에는 이 사건 특허권이 포함되어 있다. 4)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이 2003. 7. 28.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 에 설립되었다.

다. 관련 국내사건의 경과 1 D은 200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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