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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1가합8453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ELA) 및 합의각서(MOA)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회사인 C 코퍼레이션(C CORP., 이하 ‘C’)과 (주)D는 2002. 12. 7. (주)D가 미합중국과 캐나다에서 보유한 전화 또는 휴대폰 통신대기 시간 중 음성, 문자 및 이미지 호출음(ringback tone)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와 관련한 특허권(이하 ‘호출음 특허권’)을 사용, 임대, 전대, 제조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이전가능한 권리를 C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Exclusive License Agreement, ELA)을 체결하였다.

(주)D, C, (주)D 대표이사 B, C 대표이사 E는 2002. 12. 9. F 코퍼레이션(F CORP., 이하 ‘F’)을 설립하여 (주)D가 F에 외국 및 국내에서의 호출음 특허권 전부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이해관계를 F에게 양도, 이전 및 인도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MOA)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2003. 7. 28. F이 설립되었다

(역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회사이다). 나.

F과 G 리미티드 사이의 독점적 라이센스 약정 그 후 F은 2006. 12. 8. 홍콩 소재 법인인 G 리미티드(G LIMITED)와 독점적 라이센스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G 리미티드는 한국에서의 특허등록번호 H 특허존속기간까지 독점적 사용권한(전용실시권)과 이에 부수하는 한국 내에서의 일체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다.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 그 후 (주)D가 F과 체결한 양도계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등 분쟁이 지속되자, C와 F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Western Division)에 (주)D와 B을 상대로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ELA) 및 합의각서(MOA)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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