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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2. 02. 선고 2017누56430 판결
외국법인의 국내미등록 특허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606 (2017.06.08)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미등록 특허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요지

한미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그 특허 등에 관한 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사건

2017누56430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합66606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8. 2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환급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5행 내지 5면 2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표 안 하단 7행의 "삼성이"를 "삼성전자가"로, "삼성은"을 "삼성전자는"으로 각 고친다.

�� 3면 표 안 하단 5 내지 6행의 "라인센서"를 "원고"로 고친다.

�� 4면 표 안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면 표 안 6 내지 7행의 "아이리스 코어 라이브러리 코드로"를 "하드웨어 모듈 디자인으로"로 고친다.

�� 4면 표 안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와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미국법인이 발명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경우에만 그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 특허 출원되고 발명 공개된 사실이 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계약은 ○○기술에 대한 권리 일체의 사용에 관한 것이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뿐만 아니라 등록을 위하여 출원하였거나 발명 공개된 것, 그 외 법적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기술 등 또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미국법인인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지주의를 취하면서도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의미를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8호에 의하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된 특허권을 과세대상이 되는 특허권의 사용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사용에 대한 대가인 이 사건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2) 설령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에서 배제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특허권 등'에는 등록된 특허권뿐만 아니라 특허출원 상태에 있는 발명, 미국에서 가출원된 발명, 그 외 법적 상태가 명확하지 아니한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고, 양자는 법적 취급을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해외에 등록된 특허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1면 8행의 "노하우" 다음에 ". 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9면 내지 11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5면 11행 내지 8면 7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7면 하단 8행부터 8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소득 중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사용대가에 대하여 먼저 살피건대, 위 법리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각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각 거주자 사이에 특허권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에 관하여 그 소득의 원천이 어느 국가인지 여부는 해당 특허권 등이 등록되는 국가의 영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한다는 취지인 것이지, 해당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특허발명이 사실상 어느 국가의 지리적인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은 점, ②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대가로 인한 소득'이나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규정의 의미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한 특허권에 관한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고 그 특허에 관한 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취급되고,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의 규정은 단지 한미조세협약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사용료의 범위에 관하여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한미조세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점, ④ 이 사건 소득 중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사용대가는 삼성전자가 생산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 판매되어 원고가 미국 내에서 가지는 특허실시권을 침해할 것에 대비하여 지급된 것인 점, ⑤ 미국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 미등록 상태의 특허를 국내에서 상품의 제조에 사용하였더라도 미국 등록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주장하여 대가를 청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득 중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사용대가는 그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득 중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 이외에 특허출원 상태에 있는 발명, 미국에서 가출원된 발명, 기타 법적 상태가 명확하지 아니한 기술 등에 관한 사용대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는 사용료를 정의함에 있어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라 규정함으로써 특허와 기타 지적재산권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따로 구분하여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 역시 부록 A에 기재된 모든 지적재산권 일체를 대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미국에 등록된 특허와 그렇지 아니한 지적재산권 등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열거된 자산 또는 권리 중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은 각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 보호를 받아 배타적・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해당 법률에의하여 반드시 등록을 요하는 것은 아닌 점, ③ 특허출원에 있는 발명의 경우, 향후 미국에서의 특허 등록이 예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기등록된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고 보는 반면,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은 미등록 상태라는 이유로 권리 행사의 범위를 국내까지 확장한다면 미성숙한 권리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되어 모순이 발생하는 점, ④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이 결합된 제품의 판매 수량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등록된 특허권 이외의 발명이나 기술 등에 대한 사용대가 역시 국내 제조 단계에서의 사용대가라기 보다는 미국에서의 수입・판매 단계에서 원고가 미국에서 갖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득 중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 이외에 특허출원 상태에 있는 발명, 미국에서 가출원된 발명, 기타 법적 상태가 명확하지 아니한 기술 등에 관한 사용대가 역시 앞서 본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득 전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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