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가. 피고인 A 부분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7,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기망의 대상이 된 C빌딩과 관련하여 이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관련 상황에 관하여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공범인 B으로부터 합의사항의 추가 이행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금액이 합계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사항의 추가 이행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