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7노8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30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장 이용대금을 아끼기 위하여 월 정액 주차차량으로 등록된 자신의 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내 어 다른 자동차에 부착한 뒤 차량 인식 기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한 것인데, 피고인은 2011년 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수법이 대담하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주차장 측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