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 1 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그 후의 고소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반의사 불벌죄에서 고소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무고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수사절차 내지 공판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