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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98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352,895원 및 그 중 31,179,923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각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① 1993. 6. 3. 대출과목 부동산저당대출, 대출만기일 1994. 6. 3(후에 1999. 6. 3.으로 연장되었다)., 이율 연 p+4%(후에 연 신탁p+7.25%로 변경되었다. 한편 지연배상금율은 후에 연 25%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30,000,000원을, ② 1995. 3. 7. 대출과목 증서대출, 대출만기일 1996. 3. 7.(후에 1999. 3. 6.으로 연장되었다), 이율 연 13.75%(후에 연 신탁p+6.75%로 변경되었다), 지연배상금율 연 19.5%로 정하여 10,000,000원을, ③ 1996. 7. 27. 대출과목 부동산저당대출, 대출만기일 1997. 7. 27.(후에 1999. 7. 27.으로 연장되었다), 이율 연 14.25%(후에 연 신탁p+6.75%로 변경되었다), 지연배상금율 연 18%(후에 연 25%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2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그 후 외환은행은 2002. 1. 22.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8. 1. 글로벌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각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들을 양도하였고, 글로벌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7. 6. 8. 에이원자산관리 유한회사(2009. 8. 3.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들을 양도하였다.

다. 위 각 채권양도 이후 외환은행은 2002. 1. 28.,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8. 20. 각 당시 피고의 최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B빌라 나동 305호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고, 글로벌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5. 1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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