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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2 2011가단515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71,798원과 그 중 1,783,593원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2,473,815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채권자는 원고이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 신청원인 기재 C아파트 303동 2301호도 원고에게서 분양받았는데 원고가 무단으로 위 2301호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하여 현재 제3자가 위 2301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청구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2301호 아파트를 분양하고도 무단으로 이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분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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