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03.22 2010나9836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5,725,899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3면 제9행 중 “2007. 3. 7.”를 “2007. 3. 9.”로, 제4면 제17행 중 “중소기업은행”을 “제일은행”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5면 제13~15행 중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아래 2.의 마.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일정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계좌로부터 무단으로 인출하였다가 입금하지 아니한 금액을 횡령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로 보는 이상(피고의 주장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입금한 돈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6면 제8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아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하듯이 피고는 원고에게 720,684,864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원ㆍ피고 쌍방의 다툼없는 상계 적상일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 2012. 2. 14.자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 합계 594,958,965원은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 중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5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