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항고인
항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법원의 결정
가. 제1심법원은 2019. 10. 8. “항고인이 취업심사대상자로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 제30조 제3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위반자를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항고인은 2019. 10. 18. 퇴직 전에 취업전 사전심사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재직자는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취업전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2018. 12. 31. 퇴직한 직후인 2019. 1. 2. 취업전 사전심사신청을 하였으므로 제1심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취업심사대상자로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위반하여 2018. 12. 31. 퇴직한 직후인 2019. 1. 1. 코레일테크(주)의 경비사업소장으로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항고인이 퇴직 전에는 취업전 사전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퇴직 직후인 2019. 1. 2.경 바로 취업전 사전심사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항고인이 취업 전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거나 퇴직 직후인 2019. 1. 1.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