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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2503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822,6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경 차량의 소유권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과 보험료, 벌과금의 납부의무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2002. 1.경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터보)’으로 화물운송일을 시작하였으나 차량이 노후되어 2007. 10. 17. ‘포맥7.5톤플러스카고트럭’으로 변경하였고, 이어서 2010. 7. 1. ‘현대9.5톤저상카고트럭’으로 변경하였다가 2015. 10. 15. 이 사건 자동차로 변경하여 화물운송일을 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10.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므로,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계약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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