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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4가합50413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단체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A단체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어 법인이 아니면서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52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고 A단체가 민법상 조합과 구별되는 비법인사단으로 성립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려면 ① 단체의 규약, ② 의사결정기관, ③ 업무집행기관, ④ 독자적ㆍ사회적 활동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원고 A단체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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