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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16 2020고단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73』 피고인은 2020. 8. 21. 경부터 2020. 9. 28. 경까지 한 달 간 C과 C 소유인 D 화물 트럭을 운행하기로 약정하여 고용된 화물 트럭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7:00 경 강원도 횡성 둔 내에서 같은 화물 트럭 기사인 피해자 B에게 'E' 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접근하여, “ 나는 벤츠와 스카니 아 25 톤 트럭 8대를 가지고 있고, 기사들도 두고 있다.

또 다른 스카니 아 540 트럭 신차를 구입해 놓아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D 차량을 판매하려고 한다.

이 차를 전라도 녹 동에서 노름하는 사람한테 7,800만 원에 사와 서 8,000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5,000만 원에 판매를 하겠다.

5,000만 원을 입금하면 2020. 10. 9.까지 주소지로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차량의 소유주가 아니었으므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9. 24. 경 E 명의 농협 계좌 (F) 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8일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300만 원을, 같은 날 위 E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9일 위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2020. 10. 5. I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1,200만 원을, 같은 달 7일 위 I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787』 피고인은 2017. 4. 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6. 21. 충주 구치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12 월경 K 등산 동호회에서 피해자 L의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2020. 3. 4. 경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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