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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13 2016나69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1. C에게 천안시 서북구 D 잡종지 등 토지, 건물 및 상호, 영업권 등 피고의 자산 일체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다가 매매 부동산의 표시 란에 건물과 건물부지 번지를 1~6번까지 기재한 외에 7번 항목으로 법인양도양수라고 표기하면서 그 옆에 “(상호, 영업권, 사용권 등 자산일체 포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를 16억 4,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15억 9,500만 원은 같은 해 12. 30.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대출에 매도인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며 매수인이 계약 위반 시 계약금 및 계약과 동시에 초기 설치한 시설물은 일체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였다.

위 계약 체결 후 C은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매매잔금 등 마련을 위한 피고 명의의 계좌 개설 및 피고 소유의 토지 지목 변경과 지상 창고 신축 등을 요청하자, 피고는 이를 허락하고 C에게 피고 법인 인감을 교부하였다.

나. C은 같은 달 16. 하나은행에서 피고 명의의 기업자유예금 계좌(E)(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및 외화보통예금 계좌(H)를 각 개설하였고, 하나은행에 제출된 피고의 위임장에는 C이 피고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피고 명의의 원화 및 외환통장 신규계좌 개설신청을 피고의 대리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같은 달 23. 이 사건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이, G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이, C 명의 계좌로 4,200만 원이 각각 이체되어, 원고로부터 송금된 5,000만 원 전액이 제3자의 계좌들로 이체되었다. 라.

원고는 같은 달 25. 이 사건 계좌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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