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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구단2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 혈중알콜농도 0.051%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2016. 6. 10.∼2016. 9. 17.)을 받았는데, 그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6. 7. 30. 22:15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D)를 2016. 9. 1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3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거래처에서 급하게 물건을 확인할 것이 있다고 하여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면허정지기간 중인 사실을 잊고 운전하게 되었는데, 약 15∼20km 를 운전하였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E이라는 상호로 소규모 정밀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인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당국이 행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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