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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구단136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3.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6%)을 하다

단속되어 피고로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감경된 2016. 9. 18.부터 2016. 11. 6.까지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6. 10. 5. 09:50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1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경황이 없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자신은 청력 장애 4급으로서 마트에서 계산을 담당하는 부인의 출퇴근을 시켜주기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함에도,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인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당국이 행하는 운전면허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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