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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구단2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5. 혈중알콜농도 0.059%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5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2016. 10. 18.∼2016. 12. 6.)을 받았는데, 그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6. 10. 24. 13:20경 여주시 B에 있는 C치과의원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6. 12. 1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3, 9, 을 3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온몸의 피부가 가렵고 발진이 생겨 피부과를 방문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는데, 원고는 현재 주거 및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고 소형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물 수집 및 판매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막막해 지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인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당국이 행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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