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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2.17.선고 2009구단305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09구단30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김A (80년생, 남)

피고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이D

변론종결

2010. 2. 3.

판결선고

2010.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부산 99-015003-6*)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4.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부산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2009. 4. 24.부터 2009. 8. 1.까지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정지기간 중인 2009. 7. 1. 22:1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대동병원 앞 도로에서 37도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다. 이에 피고는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부산 99-015003-6×)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음주운전행위에 관하여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 직원으로부터 운전을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는 의료기기 판매회사인 ◇ 주식회사에서 부산과 경남 일원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어 차량운전이 필수인 점, 불과 2 일 차이로 2009. 8. 15.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게 된 점, 원고는 위 회사를 평생직장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하여 왔는데 위 회사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만 받아도 해직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운전면허증을 부산남부경찰서에 반환하고, 담당자로부터 임시운전증명서와 운전면허 정지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행정청 및 정지기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위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서 검찰 직원으로부터 운전을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은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고, 담당 관청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운전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행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 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당국이 행하는 운전면허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행위를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당국의 처분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그 처분의 실효성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721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이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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