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4 2016고정11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빌딩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5. 11. 초순경부터 2015. 11. 21. 경까지 위 C에서 종업원 D 등을 고용한 후,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20,000원 내지 60,000원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누르고 문지르는 등 손님들의 몸을 안마하도록 하여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