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14: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수림공원 부근에서 C가 사용하는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70,000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5: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2015. 1. 20.자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나눠 각자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0. 저녁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C에게 1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피고인과 G은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각자 0.05그램씩 나누어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G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J의 자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송금내역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 G과 공모한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