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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8 2017고단25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17:5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안전모 미 착용에 대하여 경고를 받게 되자 “ 씨 발,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나, 너 거 민원 넣을 꺼다,

두고 보자” 라며 위 경찰관의 얼굴과 좌측 가슴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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