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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2 2014고단7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 병원 2013년 8월에 ‘D 병원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달 인근 건물에 E 정형외과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을 개원한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1. 사기 방조 및 사기 피고인은 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험금을 노리고 내원하여 입원을 요구하는 보험 사기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장기 입원을 허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가피하게 장기간 입원을 한 것처럼 요양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8. 이 사건 의원에서,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고

내원한 F을 입원시킨 후 2011. 12. 8. 반월 상 연골판부분 절제술 등을 시행한 다음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2011. 12. 24.까지 27 일간 장기 입원을 허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보험사들 로부터 합계 5,01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 조하였고, 그 무렵 불가피하게 장기간 입원을 시킨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에 관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882,97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1. 11. 28.부터 2012. 11. 19.까지 4회에 걸쳐 보험 사기 환자들 로 하여금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하도록 하여 이들이 합계 17,920,2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 조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3,166,680원의 요양 급여비용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년 9 월경 김해시 G에서 이 사건 의원을 개원한 후 약사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간호 조 무사들 로 하여금 입원 환자들에 대한 경구 약을 조제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 간호 조무 사인 H, I 등에게 입원 환자인 J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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