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6 2017가단9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7. 11.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어미니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이다.
D과 피고 B은 2015. 7. 27.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 7. 11.경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9.경 D을 통하여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10. 11.경 D을 통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2016. 10. 10.까지 변제하였다’라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1.부터, 피고 C은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8.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