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1.27 2019가단12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