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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4 2014나20211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8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17148호로 “D은 주식회사 B저축은행(이하 ‘B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여신담당 상무이사를 거쳐 여신담당 전무이사였던 사람으로, 2010. 4. 14. 위 B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저축은행 차장 C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감사나 기존 대출연장을 받는데 필요하다고만 이야기하여 피고 회사의 관계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피고 회사의 명판과 도장으로 임의로 채무자란에 날인을 한 A저축은행 양식 여신거래약정서 및 급부대출신청서의 신청금액란에 ”팔십억 원“, 상환기간란에 ”2010. 4. 14. ~ 2011. 4. 14.“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채무자란에 함부로 I의 서명을 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여신거래약정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마치 위 여신거래약정서가 성립한 것인 양 금융감독원 검사역 등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등으로 공소제기를 하면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다. 위 법원이 2014. 8. 13.자로 고지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D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54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은 2015. 4.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대출 약정 1 원고의 주장 A저축은행은 2010. 4. 14. 피고에게 80억 원을, 이율 10.5%, 지연손해금률 25%, 변제기 2011. 4. 1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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