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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8 2016가단135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대여금 2,150만 원 운송료 3,305만 원).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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