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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09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2년 5,000만 원 대여약정에 기한 대여금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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