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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2 2015노3135
현존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현장에 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플라스틱 통의 내용물도 등유가 아니라 술이다.

피고인이 ‘ 지하 1 층 계단’ 과 ‘2 층 계단 ’에 등유를 살포하고 불을 붙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무기 징역)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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