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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노49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2015. 10. 8. 경 F 면민 체육대회와 D 읍 면 이장단체 육대회에 참석하여 K 군 출입기자와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시 지역의 주된 이슈였던 ‘L 뇌물 사건 ’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가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그쳤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K 군 지역주민들 로서는 현수막에 기재된 ‘AG 사이비기자’ 가 피해자 L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현수막 게시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 4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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