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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03:3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 경 ‘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외벽 타일 사진,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공무집행 방해 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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