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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11 2016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21:00경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52 소재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40 소재 광신이용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판결확정 후 2개월만에 재범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바, 처벌받은 것 외에도 무면허운전을 종종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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