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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7고단5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소재 울대고개 인근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노상까지 C 그랜져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84%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이에 비례하여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던 중에 결국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위와 같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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