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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11 2014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인바, 2014. 4. 1 17:11경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1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광천읍 소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여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9. 12.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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