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인바, 2014. 4. 1 17:11경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1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광천읍 소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여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9. 12.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