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442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

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불법 일자리’라고 검색하여 ‘퀵배송기사 모집, 고액 알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C’ 대화명 ‘D’, ‘E’, ‘F’,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3%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은 2018. 7.경 동일한 사이트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글을 올린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제의를 받고 체크카드 수거일을 하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아 위와 같은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8. 17:58경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고양종합터미널 수하물센터에서 H 명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와 K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2장을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