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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16330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8,904,595원 및 이 중

가. 481,206,267원에...

이유

I.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부분 (공시송달 판결)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법적지위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코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나. 신용보증 및 대출내용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의 보증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각 주옷기업자금대출 등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기하여 위 각 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대출을 실행받았다.

D E F

다. 신용보증계약 원고의 위 신용보증은 원고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 즉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채무 변제기한(분할상환금 상환기간 포함) 내 주채무(분할상환금 포함)의 미변제(기한의 이익상실 포함)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당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받고,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손해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키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구상채권의 발생 피고 회사는 위 대출을 실행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보증기한연장을 해 오던 중 2014. 10. 17.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원고는 위 각 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중소기업은행(1보증)에 2014. 11. 26. 483,914,787원, 신한은행(2보증)에 2014. 12. 1. 161,415,2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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