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91,057원과 그 중 84,779,044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5. 2. 24.까지 연 12%...
이유
I. 청구의 표시
1. 원고기금의 법적지위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 기금’이라 함)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코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2. 신용보증 및 대출내용 원고 기금은 피고 세종운수건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함)의 보증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 회사가 아래 보증서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대출을 실행 받는데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바 있고,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대출을 실행받았다.
일 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과목 보증기한 채권기관 2013. 5. 6. TMH-2013-00457 90,000,000 중소기업자금 2018. 5. 4. 기업은행
3. 신용보증계약
가. 원고 기금의 위 신용보증은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즉, 원고 기금이 피고 회사의 주채무 변제기한(분할상환금 상환기간 포함)내 주채무(분할상환금 포함)의 미변제(기한의 이익상실 포함)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당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기금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받는다"는 약정과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손해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키로 약정을 하였다.
나. 연대보증인의 입보 소외 A은 이건 보증건의 연대보증인인 바,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 2380호 및 2014하면 2382로 각 파산, 면책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본소에서는 제외하였다.
4. 보증채무의 이행 피고 회사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