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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3 2019고합177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1:00경 고양시 덕양구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귀가하던 피해자 B(여, 64세)를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틈을 타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던 중, 2019. 7. 17. 01:29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600원, 주민등록증 1장, 인감도장 2개, 통장 2개, 현금카드 1장, 임대차 계약서 1장, 시가 7만 원 상당 검은색 손지갑, 시가 30만 원 상당 갤럭시 A30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 검은색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 진술서 사건 현장, 압수물, CCTV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누범가중 형법 제333조,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난 30여 년간 절도,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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